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 규제 대상에 포함 - 이제 모든 담배에 동일한 규제 적용 - - "연초의 잎→연초나 니코틴" 「담배사업법」 개정안 4월 24일부터 시행 - - (제조·수입판매업자, 소매인) 자판기, 건강경고, 광고, 가향물질 표시 금지 - - (흡연자) 금연구역 내 모든 담배제품 사용 금지 - 2026년 4월 24일(금)부터 연초 또는 니코틴 담배제품의 소매인과 제조·수입판매업자는 담배 자동판매기, 광고, 건강경고, 가향물질 표시 금지 등 의무사항을 지켜야 하며, 금연구역에서는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최근 「담배사업법」 개정의 후속조치로서 「국민건강증진법」 상 담배에 관한 규정을 안내하면서, 담배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 소매인, 흡연자들이 이를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국민건강증진법」 상 담배에 대한 규제는 「담배사업법」에서 정의한 담배가 대상이다. 개정 전 「담배사업법」 제2조제1호에서는,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담배로 정의해 왔다.
따라서 연초의 잎이 아닌 부분 또는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담배제품은 「국민건강증진법」에 규정해 놓았던 담배에 관한 조항들을 적용받지 않았다. 그러나 4월 24일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 이후부터는, 그 원료를 '연초나 니코틴'으로 하는 것까지 담배에 포함된다.
개정안 시행과 함께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제품들 역시 연초의 잎 소재 담배와 동일하게 「국민건강증진법」 상 규정이 적용된다.
2025년 12월 2일 국회 본회의 통과, 12월 23일 공포, 공포 후 4개월 후(2026년 4월 24일) 시행 1988년 「담배사업법」이 제정된 이후 37년 만에 담배의 정의를 확대하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정부는 그동안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신종담배까지 빠짐없이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동안 합성니코틴 소재 액상형 전자담배는 제한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