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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덤핑행위 차단체계 본격 가동 불공정무역 전담조직 신설, 정기 덤핑심사 도입 등 상시 대응체계 구축 관세청은 2026년부터 불공정무역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전담 조직을 신설하여 정기 덤핑심사제도를 전격 도입하고 전방위적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는 글로벌 공급과잉과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심화로 외국산 저가 제품의 덤핑 공세가 지속됨에 따라, 국경 단계에서 우리 기업의 피해를 방지하고 공정무역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실제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덤핑 조사 건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덤핑 조사 건수(건) : '20(5) → '21(6) → '22(6) → '23(8) → '24(10) → '25(13) 관세청은 지난해 '반덤핑 기획심사 전담반'을 운영하여 공급자, 품목번호 허위신고 등 428억원 규모의 덤핑방지관세 탈루행위를 적발하였으며 올해는 이러한 성과를 기획 단속 형태를 넘어 상시 대응 시스템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단속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데이터 기반의 상시 감시 체계를 전면 가동할 예정이다.

전국 주요 세관(서울세관, 부산세관, 인천세관)에 총 4개의 전담팀 구성('25.12.30.) 특히, 기존의 이슈 품목 발생 시 일정 기간을 정해 기획단속을 시행했던 것에 더해 덤핑방지관세 부과품목 전체*를 대상으로 연중 관세조사를 실시하는 '정기 덤핑심사제도'를 도입하고 신규 덤핑방지관세 부과품목 및 철강, 석유화학제품 등 이슈 품목에 대한 심사도 강화하여 단속 사각지대를 해소할 방침이다.

'25.12월 말 기준 열간압연 후판제품, 석유수지, 폴리아미드 필름, 백시멘트 등 28개 품목 또한, 우회덤핑 방지제도*의 적용범위가 올해부터 기존보다 확대**됨에 따라 우회덤핑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 및 덤핑방지관세 부과 전후의 수입량 및 수입가격 변화, 공급국 변화, 외환거래 내역 등에 대한 분석을 강화할 계획이다.

덤핑물품의 공급국 안에서 그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물리적 특성이나 형태, 포장방법 또는 용도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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