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민관 합동으로 EU 공급망실사지침 개정안 대응방안 논의- 3자 합의 타결('25.12월)로 이사회 최종승인 전망- 우리 업계 영향 점검 및 對EU 아웃리치 전략 모색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유럽연합(EU) 공급망 실사지침(CSDDD*) 개정안의 최종 승인을 앞두고, 선제적으로 우리 업계에 미칠 영향과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무역협회,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현대자동차 등 주요 기업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 기업 공급망 전반에서 발생 가능한 인권·환경 리스크를 예방·관리하기 위해 기업에 실사 및 공시 의무를 부과하는 EU 지침 기존 EU 공급망 실사지침은 '24년 7월 발효되어 '27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EU 집행위는 '25년 2월 EU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업의 실사 의무를 일부 완화하고 적용 시점을 1년 유예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제안하였다. 이후 EU 이사회 및 EU 의회의 수정 의견을 반영한 최종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삼자 합의에 도달하였으며, 현재 의회 승인을 거쳐 이사회의 최종 승인 절차를 앞두고 있다. 금일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이번 EU 개정안이 적용 대상 기업 축소, 실사 범위 조정, 위반 시 과징금 수준 완화 등 기업 부담을 일부 경감하는 측면이 있으나, 여전히 우리 기업의 이행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잔존하고 있어 향후 CSDDD 가이드라인 마련 및 회원국별 국내 입법 동향을 면밀히 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아울러 정부와 기업은 그간 선제적 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제도 적용 과정에서 기업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와 업계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 K-ESG 가이드라인 마련 및 맞춤형 교육, ESG 컨설팅 수출바우처 지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