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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안전 연구시설 안전관리 '이상 무'- 고위험병원체 보유기관 및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 정기 현장점검 결과 생물안전관리 기준 100% 준수- 사전 예방 중심의 생물안전관리 지속으로 바이오 연구·산업 현장의 안전 문화 확산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국가 생물안전 관리 체계 강화를 위해 고위험병원체* 보유기관 및 생물안전 3등급(BL3) 연구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기 현장 점검 결과, 모든 대상 기관이 생물안전관리 기준을 준수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고위험병원체 : 생물테러의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사고 등에 의하여 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감염병병원체 ** 생물안전3등급(BL3) 시설 : 인체에 감염되었을 경우 치명적이거나 심각한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병원체를 안전하게 취급할 수 있는 연구시설 정기 현장 점검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위험병원체 취급 기준과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 설치·운영 기준에 근거하여 실시되었다. 이번 점검은 탄저균, 페스트균 등 고위험병원체 보유기관 69개소와 이를 연구·개발하는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 38개소를 대상으로 2025년 4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었으며, 병원체 보유현황 및 생물안전·보안관리 등 47개 항목(고위험병원체 보유기관), 생물안전 설비 및 비상 대응 장비 가동성 등 29개 항목(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에 대해 점검하였다(붙임 1). 질병관리청은 고위험병원체 보유기관 및 BL3 연구시설에 대해 병원체 사용 내역 등 관리 기록, 물리적 보안(CCTV 등) 사항, 생물안전 장비 관리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생물안전관리 기준을 100% 준수함을 확인하였다. 특히,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의 경우 시설의 핵심적 요소인 실험구역 내 음압 유지(밀폐 성능)와 적법한 폐기물 처리를 위한 멸균 장비의 유효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여 고위험병원체 등의 지역 사회 유출 및 연구자 감염을 철저히 차단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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