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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25년 하반기 업무성과 우수자 포상 실시

조세심판원(원장 이상길)은 2월 3일(화) 본원 대회의실에서 '2025년 하반기 업무성과 우수자 및 업무 유공자'에 대한 포상식을 개최하였다.

  • 이날 포상은 기관 발전과 업무성과 제고를 위해 헌신한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모범적인 사례를 확산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되었으며 총 16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수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가나다 순).

  • 최우수 조세심판인(1명) : 행정사무관 김승하
  • 우수 심판조사관(1명) : 심판조사관 배병윤
  • 우수 조세심판인(11명) : 서기관 주강석행정사무관 김경수, 김동원, 김상곤, 김성엽, 박인혜, 박희수, 서지용, 손혜민, 이정화, 홍순태
  • 업무유공(2명) : 세무서기 황혜진, 세무서기보 노혜련
  • 우수 심판례(1명) : 세무주사 이정훈

'최우수 조세심판인' 및 '우수 심판조사관', '우수 조세심판인'은 심판업무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둔 심판담당자에게 수여되는 포상으로 수상자는 2025년 하반기 업무 성과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공정하고 엄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되었다.

  • 특히, 최우수 조세심판인으로 선정된 김승하 사무관은 심판부를 통틀어 가장 높은 사건처리실적과 우수한 심판 품질을 동시에 달성하며 탁월한 역량을 입증했다.

아울러 '업무유공' 부문에서는 심판행정과 행정팀의 황혜진 세무서기와 기획팀의 노혜련 세무서기보가 선정되어 포상을 수상하였다. 두 직원은 각 부서에서 행정지원 등 다양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원활한 심판행정 추진과 기관 운영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였다.

'우수 심판례' 부문에서는 이정훈 세무주사가 수상하였다. 이정훈 주무관은 행정기관의 착오나 코로나19로 인한 절차 지연, 반복된 유찰 등 납세자가 예측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상속재산의 경매가 늦게 확정된 경우에도 단순히 확정 시점이 상속개시 후 1년을 넘었다는 이유만으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판단을 이끌어낸 사례를 통해, 납세자의 정당한 권익을 적극적으로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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