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통합돌봄 안착 지원 위한 '통합돌봄 전문기관' 지정 건보공단, 연금공단, 중앙 및 시·도 사회서비스원 등 20개 전문기관 지정 -
【관련 국정과제】
- 78. 지금 사는 곳에서 누리는 통합돌봄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2월 4일(수) 오후 2시, 더 플라자 호텔 서울 루비홀에서「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을 지원하는 20개 통합돌봄 전문기관에 지정서를 수여하고, 기관별 통합돌봄 정책지원 추진계획을 논의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통합돌봄은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 장애인 등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의료·돌봄·요양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재 229개 전체 지자체가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3월 27일부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돌봄통합지원법)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본사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에서 통합돌봄 체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지자체의 통합돌봄 사업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돌봄통합지원법령*」에 근거하여 관련 분야 전문성과 업무 수행 역량을 보유한 기관을 '통합돌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였다.
법 제24조(전문인력의 양성), 법 제25조(전문기관의 지정 등), 시행규칙 제14조 통합돌봄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곳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한국장애인개발원, 중앙 사회서비스원, 시·도 사회서비스원(15개*), 한국보건복지인재원(전문인력 양성기관)이다.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남, 제주 전문기관들을 통합돌봄 업무를 전담할 조직과 인력을 운영하고, 정책설계 및 성과평가 지원, 지원 대상자 조사·판정 및 서비스 지원계획 수립 지원, 지역 서비스 개발 및 품질관리, 전문인력 양성 및 종사자 교육 등 지자체가 필요한 각종 정책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통합돌봄 전문기관별 역할 통합돌봄 전문기관별 역할 전문기관근거주요 업무 및 역할 국민건강보험공단법 25조노인 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