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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2월 4일(수) 경상남도 창녕군 소재 돼지 농장(2,400마리 사육)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확진됨에 따라, 같은 날 관계부처와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개최하고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하였다. 1. 발생 상황 이번 경남 창녕군 발생은 2월 3일(화) 돼지 폐사에 따른 신고가 있어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2월 4일(수)에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이 최종 확인되었다.

올해 전국에서 일곱 번째로 확진된 사례이다.

'25년 농장 발생(6건) : 경기 ①양주(1.20, 50차), ②양주(1.28, 51차), ③양주(3.16, 52차), ④파주(7.16, 53차), ⑤연천(9.14, 54차), 충남 ⑥당진(11.24, 55차) ** '26년 농장 발생(7건) : 강원 ①강릉(1.16, 56차), 경기 ②안성(1.23, 57차) ③포천(1.24, 58차), 전남 ④영광(1.26, 59차), 전북 ⑤고창(2.1, 60차), 충남 ⑥보령(2.3, 61차), 경남 ⑦창녕(2.3, 62차) 2. 발생 농장 방역 조치 사항 중수본은 경상남도 창녕군 소재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됨에 따라 즉시 초동방역팀 및 역학조사반을 현장에 파견하여 외부인·차량의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추가확산 방지를 위해 발생농장의 돼지 2,400마리를 살처분하고, 소독 및 역학조사 등 긴급방역 조치 중이다. 둘째, 전국의 돼지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 관계시설 종사자와 차량에 대해 26년 2월 4일(수) 2시 30분부터 2월 5일(목) 2시 30분까지 24시간 동안 전국의 돼지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 관계시설 종사자와 차량에 대한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셋째, 발생지역 내 바이러스 확산 차단을 위해 광역방제기, 방역차 등 가용한 소독 자원 63대를 총동원하여 경남 창녕 및 인접 8개 시·군(경남 합천·의령·함안·창원·밀양, 경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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