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대리업체 및 IR컨설팅 업체 대표 등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등 적발·조치- 제3차 증권선물위원회(2.4.) 의결
- 공시대리업체, IR컨설팅 업체 대표 등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에 대한 고발·통보 조치
- 상장사 최대주주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에 대한 수사기관 통보 조치
- 제약회사 직원 등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에 대한 수사기관 통보 조치
- 상장사 임직원 등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및 부정거래행위에 대한 고발·통보 조치 [ 조치개요 ]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권대영)는 제3차 정례회의('26.2.4)에서 ⑴ 공시 등 호재성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부당이득을 취득한 공시대리인 및 IR컨설팅업체 대표이사 등 3인을 고발 및 수사기관 통보 조치하고, ⑵ 적자전환 정보 등 악재성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손실을 회피한 상장사 최대주주를 수사기관 통보 조치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⑶ 치료제 개발 등 호재성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부당이득을 취한 제약회사 직원 등 4인을 수사기관 통보 조치하고, ⑷ 유상증자 및 대량취득·처분 실시 정보 등 호재성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부당이득을 취한 상장사 임직원 등 16인에 대해 고발 및 수사기관 통보 조치, 동 내부정보를 지득하고 경제적 연관성이 높은 동종업종의 다른 상장사 주식들을 매수하여 부당이득을 취하는 등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을 사용한 상장사 前 직원에 대해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네 건은 별개의 사건으로, 각각에 대해 개별적인 조치가 이루어진 것임 [ ⑴ 공시대리인, 상장사IR업체 임직원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 ◈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는 내부자가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특정증권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자본시장법 §174①)를 말합니다. 조사 결과, 공시대리업체의 대표 C는 공시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A사, B사 종목의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뒤 이를 이용하여 약 1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