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방지 제도 선진화를 통해 자금세탁으로부터 안전한 선진 국가로 도약" - '26년 자금세탁방지 주요 업무 수행계획 - - 「AML/CFT 정책자문위원회」 개최 및 '26년 자금세탁방지 업무계획 발표
【대통령 업무보고 과제】
국민에게 신뢰받는 금융(초국경범죄·자금세탁 근절)금융정보분석원(원장 : 이형주)은 '26.2.5일 「AML/CFT 정책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26년 자금세탁방지 주요 업무 수행계획」을 논의하고 발표하였다. 「AML/CFT 정책자문위원회」 회의개요· (일시/장소) '26.2.5.(목) 10:30 / 금융위원회 16층 대회의실 · (참석) 금융정보분석원장,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11인*(민간위원장 : 노혁준 교수).
노혁준 교수(서울대 로스쿨), 이한진 변호사(김앤장), 이정두 박사(금융연), 송경옥 변호사(법무법인 화우), 김지웅 교수(성균관대), 이영준 변호사(김앤장), 진선근 파트너(삼일회계법인), 이동기 세무사(세무회계 조이), 송명섭 변호사(법무법인 LKB평산), 이정명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박종상 교수(숙명여대) 이형주 금융정보분석원장은 "특정금융정보법상 자금세탁방지 제도를 도입한 지 25년이 지남에 따라 초국가범죄 등 새로이 당면한 자금세탁 현안에 대한 대응역량의 강화가 필요한 시기"라며 '26년 업무 수행계획 마련 취지를 설명하였다. 금융정보분석원은 그간의 성과와 한계점 등을 바탕으로 하여 ①중대 민생범죄·초국가범죄 대응 역량 강화, ②가상자산 자금세탁 방지체계 보완, ③금융회사등의 자금세탁방지 역량 제고, ④글로벌 정합성 개선의 4개 주요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그간의 성과와 한계] 2001년 설립된 금융정보분석원(FIU)은 특정금융정보를 분석하여 법집행기관에 제공하고, 금융업권 자금세탁방지(AML)의무의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해 왔다. 그 결과 의심거래보고(Suspicious Transaction Report)와 법집행기관에 대한 분석정보 제공이 빠르게 증가*하였으며, 법집행기관의 FIU 정보 활용에서도 큰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