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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 바다 조성을 위해 해양폐기물 관리체계를 한층 더 강화한다- '제1차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2021~2030)' 변경계획 수립 해양수산부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 전주기적종합적 관리를 통해깨끗한 해양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1차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2021~2030)'의 변경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은「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에 따라 10년마다 수립하는 중장기 계획이다.

이번 변경계획 수립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지 5년이 경과함에 따라, 중간 이행평가 결과와 대내외 환경 변화를 반영해 구체적인 추진과제와 세부과제를 새롭게 추가하여 해양폐기물 관리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변경계획 수립에 앞서, 해양수산부는 먼저 해양폐기물 관리의 기초가 되는 최근 7년간(2018~2024) 해양폐기물 발생량*을 연도별로 추정했다.

2019년 8.6만 톤부터 2023년 18.4만 톤까지 연도별로 변동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강수량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18)14.4→ ('19)8.6→ ('20)16.9→ ('21)9.6→ ('22)8.9→ ('23)18.4→ ('24)11.5만 톤 / (평균) 12.6만 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해양폐기물 발생량 변동 상황과 국제적 의제 대응 필요성 증가 등 국내외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에 대한 개선 방안을 담은 변경계획을 수립하였다. 변경계획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해양폐기물 발생 예방을 위해 주요 발생원 관리를 강화한다. 어구 통합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어구관리 기록제, 유실어구 신고제 등 다양한 제도를 신설하여 해상에서 발생하는 해양폐기물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육상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해양 유입을 줄이기 위한 차단시설도 확충한다. 또한 최근 국내 연안에서 발견되는 외국에서 밀려온 해양폐기물에 대응하기 위해 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국제 협의 시 활용하여 대응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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