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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 시대, 주택연금 보장을 확대하고 편의성을 제고하겠습니다 ▴ 계리모형 재설계를 통한 주택연금 수령액 인상, 저가주택 보유자 등에 대한 주택연금 수령액 우대 폭 확대 등 주택연금의 소득 보장 강화 ▴ 초기보증료 인하 및 환급가능 기간 확대, 실거주 의무 예외 허용 등 주택연금 가입자 편의성 제고

【관련 국정과제】

82-2. 100세 시대를 위한 주택연금 제도개선 1 추진배경 주택연금은 가입자가 주택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사망시까지 매월 일정액을 수취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고령층은 주택연금에 가입함으로써 보유주택에 지속 거주하면서도 정기적인 소득을 확보하여 은퇴 이후에도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

주택연금 도입('07년) 이래 주택연금 가입가능 연령 확대, 주택가격 요건 완화 등 활성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1)한 결과, 누적 약 15만 가구가 주택연금에 가입(가입률 약 2%, '25년말 기준)하였다. 다만, 우리나라는 고령층 노후자산의 부동산 편중2), 빠른 고령화 속도3) 등으로 보다 적극적인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주택연금이 고령층 다층 노후보장 체계로 확실하게 자리매김(국민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 + 주택연금)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

  • 1) 가입가능 연령: '0765세(부부모두) → '0960세(부부모두) → '1660세(부부中1인) → '2055세(부부中1인)주택가격요건: '076억원(시가) → '089억원(시가) → '209억원(공시가격) → '2312억원(공시가격)
  • 2) 가구주가 60세 이상인 가구의 자산 중 약 77.6%가 부동산에 편중 ('24년말 기준)
  • 3) 전체 인구 중 고령자(65세 이상) 비중: '2419.2%, '2520%이상, '3630%이상, '5040%이상 (국가데이터처)2 '26년도 주택연금 개선방안 [ 주택연금 수령액 인상 ] 주택연금 계리모형 재설계를 통해 주택연금 수령액을 전반적으로 인상한다. 이를 통해 평균 가입자(72세, 주택가격 4억원) 기준 주택연금 수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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