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중국해관과 지식재산권 보호 구체적 협력방안 논의 - 국장급 회담 격상 및 케이(K)-브랜드 위조물품 단속 결과 정보 교환 등 세관 간 협력 강화
관세청은 2.3.(화) 오후 3시(현지시각) 중국 베이징에 위치한 해관총서에서 지식재산권 보호 협력 방안 구체화를 위한 회의를 개최하였다.
- 본 회의는 지난 1월 5일 중국과 체결한 '국경단계 지식재산권 보호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의 후속 조치* 일환으로, 양해각서(MoU)의 세부이행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다.
지식재산권 관련 법령·제도 공유, 세관공무원 초청연수, 위조물품 단속 정보 상호 교환 등
양 관세당국은 양해각서(MoU)를 내실 있게 이행하기 위해 한중 지식재산권 보호 실무회의를 국장급 회담으로 격상하고, 가까운 시일에 중국에서 한국을 방문하여 1차 회의를 개최하는 것에 합의하였다.
- 특히 중국은 양해각서(MoU) 체결 이후 한국과의 지식재산권 보호 협력에 보다 적극적으로 임하기 위하여 중국 국경에서 케이(K)-브랜드 위조물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였고, 그 결과를 한국에 제공하기로 하였다.
- 중국이 제공한 단속 정보를 바탕으로 위조 물품의 조기 식별 및 통관보류 등 조치를 통해 위조물품 단속의 정확성을 높여 케이(K)-브랜드 보호 실효성을 증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