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의 초국가범죄 불법자금 통로 악용 방지를 위한 최기상 의원실-관세청 공동 정책 세미나 개최 -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가상자산거래 모니터링의 구체화 필요 - 외국환거래법상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 관련 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 관세청은 최기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금천구)과 공동으로 2월 5일(목) 국회 의원회관에서 「초국가범죄와 가상자산: 국경을 넘어선 불법 자금 흐름 대응」 국회 정책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가상자산 세미나 개요.
일시·장소: '26.2.5(목) 10:00~11:40 /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주 관: 최기상 국회의원, 이명구 관세청장
발제자: 정영기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토론자: (학 계) 신상훈 연세대학교 객원교수 (산업계) 구민우 체이널리시스 코리아 부사장, 류창보 (사)오픈블록체인DID협회 대표 (법조계)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파트너 변호사 (정 부) 조광선 관세청 외환조사과장, 손선영 재정경제부 외환분석과장
주 제: (1)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 외환거래: 주요 사례 분석 및 대응방향 (2) 가상자산 지급결제 시장에 대한 규제방향 이번 세미나는 초국가범죄 수익금 등 불법자금의 통로로 악용될 수 있는 가상자산의 국경간 송금에 대한 정책과 제도 개선을 모색하기 위하여 마련된 자리이다. 가상자산은 송금의 편의성에 힘입어 새로운 국경간 자금이동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반면에 가상자산의 익명성과 비대면성을 악용하는 불법거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5년 불법 가상자산 거래액은 1540억 달러 이상으로, 전년 대비 162%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체이널리시스, '2026 가상자산 범죄 보고서') 관세청은 무역과 관련된 불법외환거래를 단속하는 기관으로서, 가상자산을 활용한 조직적 환치기, 재산국외도피 등에 대한 단속을 통하여 국민의 삶을 파괴하는 초국가범죄의 근절에도 총력을 다하고 있다. 관세청은 최근 5년간 13조 7,368억원 상당의 가상자산 이용 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