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초고속심사·디자인 일부심사제도 개선 등최신 제도 동향 소개 - 지식재산처, 「2026년 상표·디자인 제도 동향 설명회」 개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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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국정과제】
- 14. 국민과 함께 소통하고 혁신하는 정부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2. 6.(금) 14시, 한국지식재산센터(서울 강남구)에서 「2026년 상표·디자인 제도 동향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최근 개정된 상표·디자인 관련 법령과 심사기준 등 주요 제도의 변화와 2026년 개정 방향을 소개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여 제도 개선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상표 분야에서는 수출기업의 상표권 조기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초고속 우선심사 제도를 신설하여, 수출기업의 우선심사 신청에 대해 30일 이내에 심사 결과가 통지될 수 있도록 하였다('25.10월 시행). 또한 국제상표등록출원 시 대리인 등의 성명을 영문으로만 기재할 수 있었으나, 영문 오기로 인한 보정 부담을 완화하고자 국문으로 기재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개선하였다('26.2월 시행). 아울러 상품 분류 분야는 인체용과 동물용 약제 및 의료기기의 유사 기준을 조정하는 등 거래 실정을 중심으로 상품 체계를 정비('26.1월 시행)하였다. 이와 함께 2026년 1월 1일 시행된 니스국제상품분류* 개정에 따라 변경된 상품류** 관련 사항도 출원인이 실무상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니스국제상품분류 : 표장의 등록을 위한 상품 및 서비스의 국제분류에 관한 니스협정에 근거(가입국: 96개국, 우리나라 '99년 가입) ** 안경·렌즈·선글라스(9류→10류), 에센셜 오일(제조용 정유(1류), 식품용 에센스(30류)) 디자인 분야와 관련해서는 침해 통지를 받은 자의 이의신청 기간을 확대*하고 정당권리자의 권리 이전 청구 제도를 도입하여 권리자의 효율적인 권리 구제를 도모하였다('25.11월 시행). 그 밖에 디자인의 설명 기재 간소화 근거 규정 및 정당한 권리자 출원에 대한 절차를 마련하는 등 출원 편의를 위한 제도를 개선하였다.
침해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