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25년 4/4분기주요 심판결정 공개◇ 민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요 심판결정례 3건을 선정·배포① [조심 2025전1843] 국민주택단지 내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및 식재에 관한 조경공사는 국민주택 건설에 필수적인 공사로, 해당 조경공사 또한 국민주택 건설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함② [조심 2025중1805] 상장법인 등인 특수관계법인이 실시한 유상증자는 관련 사실관계가 외부 공시를 통해 이미 공개되어 있고 청구법인에 대하여 해당 유상증자 관련 세무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사전통지를 하더라도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전통지를 생략하고 실시한 세무조사에 따른 부과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부당함③ [조심 2025방1621] 전입신고 후 배우자가 세대원 동의를 하지 않아 전입신고가 취하된 것은 행정절차상의 사정에 불과하고, 전입을 하지 않기 위해 동의를 회피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실거주를 개시하여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전입신고가 취하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상시 거주를 시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위법·부당함
조세심판원(원장 : 이상길)은 '25년 4/4분기 조세심판사건 중 국민의 경제활동 및 민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3건의 심판결정을 선정·발표하였다.
- 이상길 조세심판원장은 "이번 심판결정례가 국민들의 세금과 관련된 경제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억울하고 부당한 세금을 부과받은 납세자들이 조세심판원에서 더 많은 구제가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5년 4/4분기 주요 심판결정 사례① 조심 2025전1843, 2025.10.20. (인용)
-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2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