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환자 이송을 위한 구급차 제도 개선...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등 입법예고- 구급차 운행기록 실시간 제출 의무화 및 기본요금, 추가요금 등 이송처치료 조정 -- 구급차 환자실 길이는 290cm 이상으로 조정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월 6일(금)부터 2026년 3월 18일(수)까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과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구급차를 통한 안전한 환자 이송을 위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이송처치료를 조정하는 등 제도를 보완하는 한편 구급차 기준에 관한 「응급의료법」개정안('27.4.2.시행)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함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첫째, 비응급환자를 포함한 모든 환자를 이송하거나 이송하기 위하여 출동하는 때에는 응급구조사 1인 이상이 포함된 2인의 인원이 항상 탑승하도록 한다.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제39조) 둘째, 출동 및 처치기록, 운행기록대장을 전산으로 작성·관리하도록 하고 구급차 운행 기록을 구급차기록관리시스템(AiR)으로 실시간 전송하도록 의무화한다.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제40조 제4항 및 제5항, 별표 16의.
- 2) 셋째, 이송처치료를 조정하여 기본요금과 추가요금을 인상한다. 야간할증 적용을 확대하고 휴일할증도 신설한다. 대기요금을 신설하여 의료기관 도착 후 30분 경과 시부터 부과하도록 한다.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 3) 넷째, 의료기관에 환자 인계 시 응급의료종사자도 인수자 서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응급환자 이송업 허가 시 인력 기준 확인을 위한 서류 제출 의무를 부과한다.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제40조 제2항 및 제41조 제1항) 다섯째, 구급차 등에 갖추어야 하는 구급의약품에 아나필락시스 쇼크*시 에피네프린을 투여할 자동주입펜을 추가한다.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 16)
음식, 약물 등 특정 원인물질에 의해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