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범정부 TF회의 개최 - 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체계 운영 위한 협약식 체결 - ▶ "한 번의 신고"만으로 즉시 가동되는 원스톱 피해신고-구제 체계 수립 ▶ 불법사금융 대신, 낮은 금리로 충분한 정책서민금융 이용할 수 있도록 보완 ▶ 불법수익 은닉이 불가능하도록, 범죄 세력 금융계좌 거래정지 ▶ 기발생한 피해금에 대한 국가의 직접 환수 및 피해자 환부 근거 마련 추진
정부는 2.6일(금)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이재명 정부 두 번째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범정부 TF」 회의를 개최하였다.·(일시/장소) 2.6.(금) 10:00~11:30 /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한국프레스센터 6층)·(참석기관) 국무조정실장(주재), 금융위원회, 법무부, 과기정통부, 방미통위, 경찰청, 대검찰청, 국세청, 금감원, 법률구조공단,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방미심위, 서울시, 경기도 1 그간의 불법사금융 대응 현황 및 성과와 한계
(대응 현황 및 성과) 이재명 정부는 '민생침해 금융범죄 근절'을 국정과제*로 수립하고, 금융·통신·수사 당국·지자체 등이 포함된 범정부 합동 대응체계를 운영중이다. 정부 출범 이후 8개월 동안 총력 대응한 결과,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피해자 보호, 범죄이익 환수, 단속 등 모든 대응단계에서 유의미한 진전이 있었다.* 국정과제 66(금융투자자 및 소비자 권익보호 강화) - 금융범죄 단속 강화
- 취약계층의 불법사금융 이용 유인을 낮출 수 있도록, '불법사금융 예방대출'과 '최저신용자 특례보증'과 같은 취약계층 전용 정책서민금융 상품의 공급을 확대하였다. ▶ (불법사금융예방대출) '24년 983억원 → '25년 1,326억원 ▶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24년 1,935억원 → '25년 2,962억원
- 채무자대리인 선임통보 방식 다양화(추심인에게 전화로 통보하는 방식 외에 SNS를 통한 선임통보 방식도 추가) 등을 통해 채무자를 대신하여 추심연락에 대응하는 채무자대리인 선임을 대폭 확대하였다.* ▶ (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