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장,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제도로 위기 극복한 기업 현장 방문- 물류센터 화재 상황에서도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기반 위험관리 체계로 공급망 안정 유지 이명구 관세청장은 2월 6일(금),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제도를 통해 예기치 못한 위기 상황을 성공적으로 극복한 ㈜이랜드월드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해 11월 15일 물류센터 화재로 창고에 보관 중이던 상품이 전소되는 사고가 발생한 이후, ㈜이랜드월드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공인기준에 따라 구축해 온 위험관리 체계를 가동하여 경영을 정상화한 과정을 직접 살펴보고, 해당 모범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는 관세청이 무역 관련 업체의 법규준수도, 물류 안전관리 역량 등을 심사하여 우수함을 공인하고 신속통관 등 관세 행정상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공인 기준에는 △안전관리 전담조직 구성, △위험 요소 식별·평가·관리, △거래업체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 마련, △운송수단의 이동 추적 등 공급망 전반의 안전관리 체계를 갖추기 위한 요건이 포함되어 있어 기업이 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기반이 된다.
㈜이랜드월드는 2015년 10월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공인 이후 구축해 온 위험관리 체계를 바탕으로, 사고 직후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전담조직(TF)팀(컨트롤타워)을 가동하여 대체 물류센터를 신속히 선정했다. 또한 해외 발주부터 국내 입고까지 과정을 통합 관리하는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포털 시스템*을 활용해 전소된 신발과 의류 약 1,100만 점의 대체품을 중국, 베트남 등 해외에서 긴급 확보했으며, 수입 과정에서는 검사 생략 및 신속 통관 등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혜택을 활용해 국내 배송까지 차질 없이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모든 공급망 당사자(발주에서 물류센터 입고까지 관련)가 상품 흐름, 관세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