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인력 양성규모 결정을 위한 심의기준 최종 논의 - 제6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2.6.), 공급모형 1안 중심 검토 및 증원 상한 논의 - - 차기 보정심에서 의사인력 증원규모 최종 결정 예정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월 6일(금) 오후 3시, 국제전자센터(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1월 29일 개최된 제2차 의료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와 1월 31일 개최된 의학교육계 간담회(이하 간담회) 결과를 보고받은 후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규모에 대하여 논의하였다.의사인력 양성 관련 의견수렴 결과 제2차 혁신위(위원장: 정기현 전 국립중앙의료원장)는 위원장을 비롯한 민간위원 26명(공급자단체, 수요자단체, 분야별 전문가 등)과 보건복지부 장관 등 총 27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사인력 양성규모 심의기준 및 적용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혁신위 논의 결과, 의대 증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다만 증원 방식과 관련해서는 교육 현장이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우선 증원한 뒤 단계적으로 보완해 나가자는 의견과, 대학의 준비와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정원 조정기간을 보다 길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등 다양한 제안이 제시되었다.
간담회에는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차관을 비롯하여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대한의학회, 한국의학교육학회, 비수도권 국립대 의과대학 학장 등 의학교육계 전문가들이 참여하였다. 간담회에서는 추계 결과를 존중해 정원을 정하되 증원 초기 교육부담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교수 인력 확충을 위해 교육 참여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임상실습을 위한 지역공공의료기관과 지방의료원 등의 역할 강화, 전공의 수련 등 교육 여건 전반에 대한 지원 강화 필요성 등도 제시되었다.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규모(안) 보정심은 그간 다섯 차례 논의를 통해 의사인력 양성규모 심의기준*을 구체화하고 그 적용방안을 논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