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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쓰레기 수거·처리, 과대포장·무단투기 단속, 분리배출 홍보 등 특별관리체계 2월 9일부터 20일까지 추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설 연휴를 맞아 쓰레기 없는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고,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는 내용을 담은 '설 연휴 생활폐기물 관리대책'을 2월 9일부터 20일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명절 기간에는 선물 포장재와 같은 생활폐기물의 배출이 일시적으로 늘어나고, 주요 고속도로와 휴게소 등에서 쓰레기 투기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국 지방정부 및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다음과 같은 대책을 추진한다.* 한국환경공단, 국립공원공단,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공항공사 등 ① 연휴 기간 생활폐기물 특별관리체계 운영 전국 지방정부에서는 연휴 기간에도 생활폐기물이 원활히 배출되고 수거될 수 있도록 '생활폐기물 처리상황반(전국 약 500여개)'과 '기동청소반(시군구별 1~3개)'을 운영한다.

생활폐기물이 수거되지 않거나, 길거리에 쌓여 있는 경우에 신속히 출동하여 처리하는 등 관련 민원을 곧바로 대응하고, 상습 투기 우려 지역에 대한 순찰과 수거를 강화한다.연휴 기간에도 생활폐기물 수거일을 지정·운영(연휴 기간 중 2일 이상)하고, 선별장과 생활폐기물 소각장 등 폐기물 관련 시설도 이에 맞춰 가동한다. 각 공동주택(아파트) 또는 주거지역별 수거일은 지자체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시되고, 통장 회의나 방송 등을 통해 안내된다.

③ 과대포장 집중단속기후에너지환경부와 지방정부는 1월 19일부터 2월 13일까지 명절 선물세트 등 과대포장 우려제품에 대한 포장 규정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대규모 점포 등을 현장 점검하면서 과대포장 의심 제품이 발견되면, 포장검사 명령(지자체→제조사)을 통해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 위반 여부를 측정하여 기준 위반 시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④ 재활용시장 관리 강화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에서는 명절 전후 폐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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