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공직자 선물·금품수수 금지"행동강령 위반 신고 받아요!" - 국민권익위, 설 명절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집중 신고 기간(2.9.~ 2.27.) 운영…공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선물·금품·향응 수수하는 행위 등 신고 가능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직무대리 한삼석, 이하 국민권익위)는 설 명절을 앞두고 중앙행정기관, 지방정부, 공직유관단체 등 각급 공공기관 공직자들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선물·금품·향응 수수 등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 신고기간을 오늘(9일)부터 2월 27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공무원 행동강령」과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기관의 행동강령에서는 공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선물·금품·향응을 수수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다만, 공직자가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및 관련 상품권은 설 명절 기간(1.24.∼ 2.22.)에 한해 30만 원의 가액 범위 내에서 허용 또한,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하여 선물 등을 구입하는 행위, ▴허위출장을 다니거나 공공기관 물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공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선물·금품·향응 등을 받는 행위 및 이를 매개로 한 부정청탁·이권개입 행위 등도 금지 대상이다. 이러한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및 관련 상담은 국번 없이 정부대표 민원전화 국민콜 ☎110 또는 부패·공익신고 전화 ☎1398을 이용할 수 있고,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acrc.go.kr), 국민신문고(https://www.epeople.go.kr), 청렴포털(www.clean.go.kr)을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