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관련 「긴급 점검회의」 개최▴ 금융위·FIU·금감원은 2.7일(토) 긴급 점검회의(금융위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를 개최하여,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현황 파악 및 이용자 피해 등 점검 ▴ 금융당국은 긴급대응반을 구성하여 우선 빗썸에 대해 가상자산 보유실태를 점검하고, 이후 여타 거래소에 대해서도 가상자산 보유·운영 현황과 내부통제 시스템 등에 대해 점검, 제도개선 등도 병행할 예정 I. 회의 개요 금융위·FIU·금감원은 2.6일(금) 19:00경 빗썸의 고객확보 목적 이벤트로 인한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와 관련하여 사태 파악 및 향후 대응방향 등 논의를 위해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 (일시/장소) '26.2.7.(토) 15:00, 정부서울청사 · 참석자 - (금융위) 권대영 부위원장(주재), 디지털금융정책관, FIU 제도운영기획관 - (금감원) 이종오 디지털·IT 부문 부원장보 - (업계) 빗썸 대표, DAXA 부회장II. 사태 개요 2.6일 19:00경 빗썸이 고객확보 목적의 이벤트 참여 이용자(695명)에대한 보상금 지급과정에서 1인당 2,000원이 아닌 2,000BTC(1,970억원)을오지급하였으며, 빗썸은 19:20분 이를 인지하여 19:35분부터 보상금 지급대상 이용자의 계좌 거래 및 출금 차단을 19:40분에 완료하였다.
빗썸에 따르면 2.7일오전 04:00 기준 오지급 수량 620,000BTC 중618,214BTC(99.7%)는 거래 전에 회수하였으며, 기매도된 1,786BTC에대해서는 약 93%를 회수한 것으로 파악되었다.III. 금융당국 대응방향.
- 이용자 피해 등에 대해서는 신속한 조치 당부권대영 부위원장은 이번 사태를 가상자산의 취약성, 리스크가 노출된 사례로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으며, 금감원에 이번 전산사고로 인한 이용자 피해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빗썸 측이 이용자 피해보상 조치를 신속히 취하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금융위・FIU・금감원・DAXA 「긴급대응반」 구성 아울러 금융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