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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월 10일(화) 오후,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회의실에서 제6기 동물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 동물복지위원회는 「동물보호법」 제7조에 따라 설치된 자문·심의 기구로서, 농식품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여, 관계부처, 동물보호단체, 전문가 및 관련 협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범정부 협의체이다.

정부는 2013년부터 위원회를 운영하며 위원들의 참여와 합의를 기반으로 동물복지정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제6기 동물복지위원회 개요> · 위원장 : (정부) 농식품부 김종구 차관 · 위원 : 정부(5) - 농식품부(차관, 동물복지정책국장), 기후부, 해수부, 식약처 동물보호단체(2) - 동물자유연대, 한국고양이보호협회, 협회(5) - 대한수의사회, 반려동물생산자협회, 한국펫사료협회, 축산관련단체 협의회, 대한한돈협회, 학계(4) - 한남대학교, 강원대학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법제연구원 변호사(2) - 법무법인 대화,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 임기 : '25.12.20. ~ '27.12.19. (2년) 이번에 출범한 제6기 동물복지위원회부터는 동물복지정책을 둘러싼 다양한 현안에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운영한다.

분과위원회는 제도, 교육·홍보, 서비스분과 등 분야별 전문성을 바탕으로 주요 정책과제를 심층적으로 논의하는 협의체로 정책적 의견이 필요한 사안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분과위원회에서 논의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연계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위원회 논의 안건에 맞춰 현장간담회, 워크샵 등을 개최하여 관련 단체 및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동물복지 정책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축적·발전되는 구조를 마련하여 현장의 이해를 반영한 동물복지 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 이번 1차 회의에서는 ▴동물복지위원회 분과위원회 운영방안을 논의하고, 반려동물·농장동물·동물원·실험동물을 포괄하는 동물복지의 기본 이념과 법적 지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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