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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 지재권 허위표시 반복 위반에 강력 대응 나서 - 허위표시 기획 재조사 실시해 허위표시 위반 사례 1,263건 적발 - - 작년 적발된 허위표시 제품 10개3개 이상이 재유통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지식재산권 허위표시로 적발된 판매자 2,507명('25년)을 대상으로, 같은 제품을 재유통(플랫폼 갈아타기 등)한 사례에 대해 집중 조사한 결과('25.10.21.~12.8.), 같은 제품을 재유통한 86명(3.4%) 등 1,263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조사는 2025년 1월부터 9월 말까지 '허위표시 신고센터'에 신고되거나 기획조사를 통해 적발한 상위 193개 제품, 판매자 2,507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허위표시의 재발 여부와 동일 판매자의 재위반 행위를 중점적으로 점검하여 단일 기획조사당 역대 가장 많은 적발 건수인 총 1,263건(71개 제품, 판매자 702명)의 허위표시 위반 사례를 적발해 시정조치했다.

허위표시 기획조사 적발 건수(최근 3년/건) : ('23) 학습용품 677, 화장용품 706, 건강기능식품 503, 방한용품 641 ('24) 청소용품 367, 반려동물용품 291, 안전용품 323, 차량용품 276 ('25) 유아용품 836, 주방용품 444, 인테리어용품 479 적발되었던 판매자가 같은 제품을 또 유통: 86명으로 전체의 3.4% 작년 적발되었던 판매자 2,507명 중 시정조치를 하고도 또 같은 제품을 유통한 판매자는 86명(3.4%)이었으며 적발 건수는 236건이었다. 위반 권리로는 특허권(39.8%, 94건)이 가장 많았으며 위반 유형으로는 소멸된 권리를 여전히 표시(89.0%, 210건)한 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붙임1] 허위표시 제품 10개3개 이상 재유통, 적발 사각지대 여전히 존재 적발됐던 제품(193개)이 신규 판매자로 인해 재유통된 사례는 67개 제품, 1,027건으로 나타났다. 대표적 위반 권리는 특허권(67.6%, 694건), 위반 유형으로는 소멸된 권리를 여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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