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애로, 현장에서 해법 찾는다- 송경희 위원장 세 번째 현장행보(현문현답Ⅲ) :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 규제합리화 현장간담회(2.9.)- 서울대학교병원 방문해 의료계, 산업계 연구자 애로·건의사항 청취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는 2월 9일(월),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보건의료 분야 개인정보 규제 합리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25.10.16.)」에서 논의된 'K-바이오 핵심규제 합리화'의 후속조치로서,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장의 규제와 제도적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정부는 지난 전략회의 이후 사망자 의료데이터의 연구 목적 활용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여 가이드라인에 명확히 하는 한편, '가명처리한 사망환자 의료데이터의 연구·교육 목적 활용'에 대한 「가명정보 비조치의견서」*를 회신하는 등 규제 합리화 노력을 지속해 왔다.
신청인이 수행하려는 가명정보 처리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을 제출하면, 개인정보위가 법령위반 여부 검토 후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행정조치 대상이 아님"을 통지하는 제도 이날 간담회에서는 먼저 카카오헬스케어와 서울대병원 연구진이 의료데이터 기반 AI 개발 사례,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연구 동향을 발표하며 데이터 공유 확대의 중요성과 현장 연구자들이 느끼는 어려움을 설명했다. 이어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9월 발표한 「가명정보 제도·운영 혁신방안」의 주요 정책 추진방향을 소개하고, 원스톱 가명처리 지원서비스, 가명정보 비조치의견서 등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에 대해 소개했다. 발제 이후 진행된 토론에서는 대학병원 연구자, 의료 AI 및 의료기기 개발 기업 등 참석자들이 의료데이터 공유·활용 확대를 위한 건의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제기되었던 ▲사망자 의료데이터의 활용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