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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하 중수본)는 2월 9일(월) 세종특별자치시 산란계(23만 7천여 마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H5N1형)됨에 따라, 같은 날 박정훈 식량정책실장 주재로 관계기관·지방정부 등이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개최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하고 방역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1. 발생 상황 2월 8일(일) 닭 폐사 증가로 농장주가 세종시에 신고하였고, 이에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2월 9일(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되었다.

이번 발생을 포함하여 '25/'26 동절기에 총 42건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였고, 세종은 첫 발생이다.

축종별 : (닭 27건) 산란계 20건, 산란종계 1건, 육용종계 5건, 토종닭 1건, (오리 12건) 종오리 6, 육용오리 6, (기타 3건) 기러기 1건, 메추리 2건 ** 야생조류 검출현황(총 45건) : 경기 4, 강원 3, 충북 1, 충남 10, 전북 6, 전남 7, 경북 3, 경남 4, 제주 4, 부산 1, 광주 1, 서울 1 이번 발생 농장은 최근 5년 이내 2차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이력이 있는 농장으로 이번에 3번째 발생이 확인됨에 따라 살처분 보상금 평가 시 가축평가액의 70%가 감액 적용될 예정이다. 2월에 발생한 4건이 각각 다른 시·도의 가금농장에서 확인되었으며, 야생조류에서도 2월에 3개도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된 만큼 전국 어디서든 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모든 관계자가 경각심을 갖고 철저한 방역 관리를 해야하는 상황이다.

(2월 발생 지역) 가금농장 : (2.5) 충남 예산, (2.6) 경북 봉화, 경남 거창, (2.8) 세종, 야생조류 : (2.2) 전남 나주, 경남 거창, (2.3) 경기 광명 2. 방역 조치 사항 중수본은 2월 8일(일) 세종시 산란계 농장에서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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