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정심 민간위원 확대하고(17명 → 19명) 직역별 업무범위 조정 기구 신설-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민간위원 확대 및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세부사항 마련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월 10일(화) 국무회의에서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보건의료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민간위원을 확대하고, 보건의료인력의 구체적인 업무범위 심의를 위해 신설될 예정인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민간위원 확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정부위원 수를 현재 7인에서 5인으로** 축소하고 민간위원을 2명 추가하여 민간의 목소리를 더욱 반영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주요 보건의료정책 심의를 위하여 구성된 기구로 복지부장관(위원장), 관계부처 차관, 수요자-공급자 대표, 전문가 등 총 25명 이내로 구성(보건의료기본법 제20조) ** 기존 정부위원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 제외 이는 지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25.12.29.)에서 정부위원 2인을 축소하고 민간위원 2인을 확대하기로 한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향후 보건복지부는 민간위원 2인을 추가로 위촉하여 의사결정 과정에서 보건의료 현장의 의견을 더욱 적극적으로 수렴할 계획이다. 2.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심의위원회 세부사항 마련 보건의료인력*의 업무범위와 조정, 협업 및 분담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설치운영을 내용으로 개정된 보건의료기본법이 시행('26.2.27.)됨에 따라 시행령 개정을 통해 위원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마련하였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2조제3호의 '보건의료인력' ▲위원 추천을 위한 노동자시민소비자 단체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