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이터 전 분야로 확대, 국민이 직접 본인정보를 관리한다- 본인전송요구권 확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 정보주체의 본인전송요구 범위를 의료·통신에서 전 분야로 확대- 중소사업자 부담 고려해 본인대상정보전송자에서 중소기업은 제외 본인전송요구권을 통한 마이데이터 시나리오 A씨는 여러 대형병원에 흩어져 있는 건강검진, 진료내역 등을 마이데이터를 통해 자신의 건강 상태를 스스로 관리하거나(의료), 필요할 경우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원하는 전문기관을 통해 장기 치료 중인 질병에 부담이 적은 맞춤형 일자리를 추천받고(고용), 치료 중 소득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복지지원금 신청을 자동 안내받을 수 있으며(복지), 구매 내역을 분석해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는 식재료를 추천받아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다(유통). 앞으로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형병원 뿐만 아니라, 교통·문화·여가·유통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전 분야 기업과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조회되는 정보를 직접 내려받아 관리하거나, 안전성이 보장된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다양한 본인 정보를 한 곳에 모아 활용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A씨의 전송정보를 활용하는 전문기관은 안전조치 요건 등을 갖췄는지 엄격한 심사를 통해 지정받게 되며, 정보전송자와 사전협의하여 안전성 및 신뢰성이 보장된 방식으로만 정보를 전송할 수 있다.
A씨는 온마이데이터 플랫폼에서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서비스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고, 모든 전송 과정은 A씨의 명시적인 판단 및 의사결정 확인 후 진행된다. 또한, A씨는 온마이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언제든 정보 전송을 중단하거나 이미 전송된 정보의 삭제를 요청할 수도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는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원하는 곳으로 이동하여 활용토록 하는 마이데이터 제도와 관련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2월 10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3월 13일부터 시행 중인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를 국민이 보다 폭넓게 체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