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방향 공개 확대 등 수탁자 책임활동 강화 추진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의결권 행사 방향 사전공개 확대 및 '기업과의 대화*' 대상 요건 개선 등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활동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
기업가치와 밀접한 사안과 관련하여 투자 대상 기업과 지속적으로 대화하여 자발적인 개선을 유도하는 것 의결권 행사 방향 사전 공개 확대 먼저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회 결정에 따라 올해 3월 정기 주주총회부터 국민연금기금 의결권 행사 방향의 사전공개 범위를 "지분율 10% 이상 또는 보유비중 1% 이상 기업의 전체 안건,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회가 결정한 안건이 포함된 주주총회의 전체 안건"에서 "지분율 5% 이상 또는 보유비중 1% 이상 기업의 전체 안건,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회가 결정한 안건이 포함된 주주총회의 전체 안건"으로 확대*한다. 또한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회에서 반대 의결권 행사를 결정하는 경우, 반대 근거 등 세부 반대 사유도 충실하게 공개한다.
'25년 전체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3,122건 중 사전 공개 안건 292건(전체의 9.8%) → 확대 후 1,280건(전체의 43.1%) 이는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공적 연기금 및 주주로서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알려 장기적으로 주주가치를 제고하기 위함이다. '기업과의 대화' 대상 선정 기준으로 총주주환원율 도입 또한, 국민연금은 기업의 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 노력을 수탁자 책임활동에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개선한다.
「국민연금기금 국내주식 수탁자 책임활동 가이드라인」 국민연금은 '기업의 배당정책 수립'을 중점관리사안 중 하나로 규정하여 합리적인 배당정책을 수립하지 않거나 합리적인 배당정책에 따른 배당을 하지 않은 경우, 비공개 대화 대상 등으로 선정하여 '기업과의 대화'를 수행하고 있다. 그간에는 '배당성향'*이 낮은 기업을 '기업과의 대화'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나, 앞으로는 현금배당 외에도 자기주식 소각 등 주주환원을 통한 주주 이익 보호 노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