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2월 11일(수)부터 민간기업 및 신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외국인 우수인재를 대상으로 특별귀화 추천 신청을 수시로 접수한다고 밝혔다. 우수인재 특별귀화(이하 특별귀화)는 과학·경제·문화·체육 등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보유하여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외국인에게 국적을 부여하는 것으로 법무부가 운영하는 제도이다.
특별귀화 심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국제적 권위의 수상, 연구실적 등이 인정되거나, 중앙부처 등 공공기관 등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이에, 기업 지원 주무부처인 중기부는 한국경제에 기여할 글로벌 우수인재를 적극 발굴·유치하기 위해 민간기업 분야에 대한 특별귀화 추천기관으로 앞장설 예정이다.
중기부가 추천하는 분야는 ▲국내·외 기업 및 외투기업 근무자, ▲신산업·첨단기술 분야 근무자, ▲원천기술 보유자, ▲지식재산권 보유자 등 총 4개 분야이며, 분야별로 특별귀화 기본요건을 충족하여야 추천을 신청할 수 있다. 민간기업 분야 특별귀화 기본요건 구분 기본요건(요약)국내외 기업, 외투기업 근무자 · 세계 300대 기업 3년 이상 경력 + 국내기업 사내이사 · 매출/자산 일정 규모 이상 국내기업 대표 · 50만 불 이상 투자한 외투기업 대표 등신산업·첨단기술 연구개발자 · 신산업·첨단기술 분야 2년 이상 R&D 경력자로서 국내 기업 또는 연구기관 고용원천기술 보유자 · 신산업·첨단기술 분야 등에서 세계 수준의 원천기술 보유지재권 보유자 · 국내외 지식재산권 보유 + 특허 소득 1억 원 이상 중기부는 신청자의 자질 및 역량, 경력의 우수성, 소속기업 내 역할 및 실적, 향후 국익기여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추천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추천을 받은 자는 법무부에 특별귀화 신청 후 국적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귀화 허가를 받게 된다. 조경원 창업정책관은 "검증된 글로벌 인재들이 특별귀화를 통해 단순한 체류를 넘어 '한국 경제의 일원'으로서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