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중소기업이 소중한 기술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기술침해 피해를 입은 경우 신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2026년 기술보호 지원사업 통합 공고」를 11일(수)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예산은 전년 대비 약 27% 증액된 134억원이며, 약 2,500개사('25년 1,970개사) 중소기업을 지원 할 예정으로, 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전예방] ① 기술보호 바우처는 중소기업의 보안 수준을 진단하고 그 결과에 맞추어 바우처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기술유출방지시스템구축, 기술보호지원반, 기술자료 임치 및 지킴서비스 등 10개 사업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참여하는 모든 기업은 보안수준 진단을 받으며 초보기업 3천만원, 유망기업 5천만원, 선도기업 7천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② 기술자료 임치는 기업의 핵심 기술과 영업비밀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분쟁 발생시 기술개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법적 추정력을 부여하는 제도로, 연 30만 원 수준의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 가능하다.
창업·벤처기업 등은 수수료 감면 혜택 제공 ③ 통합 기술보호지원반은 전문가가 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최대 7일간(기본 3일 + 심화 4일) 맞춤형 컨설팅을 전액 무료로 지원한다.④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은 보안이 취약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물리적·기술적 보안 인프라 구축비의 80%를 정부가 지원한다. 올해부터 품질이 사전 검증된 공급기업 풀(Pool)에서 보안제품·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다. ⑤ 기술지킴서비스는 실시간 보안관제 및 내부정보 유출방지 프로그램(30copy, 3년)을 무료로 제공하여 사이버 해킹 및 내부자에 의한 기술유출을 사전에 차단한다. 방산기업 등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에는 최대 5년간 50copy까지 지원한다. ⑥ 기술보호 정책보험은 국내·해외 기술침해 소송에 소요되는 비용을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하며, 보험료의 70~80%를 정부가 지원해 중소기업의 부담을 대폭 완화했다.
【피해구제】
⑦ 기술보호 통합 상담·신고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