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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부터 5년간 지역필수공공의료에서 일할 의사인력 연평균 668명 양성하기로 - 27년 490명, 28년부터 29년까지 613명, 2030년 이후 813명 단계적 증원 - - 증원 인력은 서울 제외 32개 의대에서 지역의사전형 적용하고 국가에서 전폭 지원 - - 신규인력 배출전 의대 교육여건 개선, 지역필수의료 종사 의사 지원 강화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월 10일(화)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제7차「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를 개최하여 지역 필수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의사인력 양성 규모를 연평균 668명 늘리기로 결정했다. 기존 의대 증원 인원 중 2024학년도 정원(3,058명)을 초과하는 부분은 모두 지역의사로 선발된다.

또한 증원 초기 의학교육 현장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단계적으로 증원을 추진한다. 이번 결정으로 의과대학 정원은 '24년 정원 3,058명에서 2027년490명 증원된 3,548명, 2028년2029년에는 613명 증원된 3,671명 규모로 정해질 전망이다.

2030년부터 공공의대와 지역의대가 설립되어 각 100명씩 신입생을 모집하게 되면 2030년 이후 의과대학 정원규모는 3,871명 규모로 늘어난다. 이를 종합하면, 향후 5년간 연평균 668명의 의사인력이 추가 양성된다.

이날 보정심(위원장 :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은 '의과대학 교육여건 개선방향',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의사인력 양성 및 지원 방안'을 보고받고, 위와 같이 2027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 규모를 의결하였다.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규모(안) ① 배경 보정심은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하여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이하 추계위) 논의 결과를 보고(1.6.)받고, 이에 기반하여 그간 일곱 차례의 회의를 거쳐 의사인력 양성규모(안)을 의결하였다.

보정심은 「보건의료기본법」, 고등교육법령 등에 따라 추계위 심의 결과를 존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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