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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장관 최교진)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양오봉, 이하 '대교협')는 2월 11일(수), '2026년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지원 사업'을 공고하고, 장애대학(원)생의 대학 생활 및 학습에 필요한 인력과 기기 등을 본격 지원한다.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지원 사업'은 장애대학(원)생의 대학 생활과 학습에 필요한 지원 인력, 보조기기 및 장애인식개선교육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세부적으로 첫째, 이동·대필 등을 지원하는 일반 교육지원인력과 속기사·수어통역사 등 전문 교육지원인력을 지원한다. 둘째, 점자정보단말기 등 학습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한다.

셋째, 장애대학(원)생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대학이 현장 여건에 맞게 제안하는 사업과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지원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은 장애학생의 수요를 파악한 뒤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대교협)에 2월 26일(목)부터 3월 12일(목)까지 신청하면 된다.

올해에는 장애대학(원)생의 학습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현장 수요가 많은 일반 및 전문 교육지원인력을 전년도보다 10% 확대 지원한다.('25년 16.5억 원 → '26년 18.15억 원)2026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지원 사업 세부 지원 내용세부 사업지원 대상(지원기준액)국고 지원율교육활동 지원(2005~)·이동·대필 등 지원 일반지원인력(시급 11,000원)·속기사, 수어통역사 등 전문지원인력(시급 32,000원) ·원격 프로그램 운영(과목당 1,100만 원 한도)80%.

20% 대학 대응투자보조기기 지원(2021~)·대학 대상 지원(학교당 1,500만 원 한도) ·개인 대상 지원(1인당 600만 원 한도, 학교당 3명까지)100% 대학자율사업 및 인식개선교육 지원(2022~)·대학자율사업(학교당 300만 원∼1,500만 원)·인식개선교육(학교당 100만 원) 교육부와 대교협은 대학 담당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2월 19일(목) 16시, 온라인 사업설명회를 열어 자세한 신청 방법·지원 내용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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