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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시행- 상담·교육 위탁 또는 의료기관 등에의 위탁 등의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게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 내일(2. 12.)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의 상담·교육 위탁 또는 의료기관 등에의 위탁 등의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게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그 부과 기준을 마련하며, 의무위반사실 통보 서식을 정비하는 내용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시행령·시행규칙이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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