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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2월 11일(수) 서울 마포구 드림스퀘어에서 '스마트 기술 도입 현장 간담회(이하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스마트 기술 도입 현장 간담회' 개요 】

· 일시 : 2025. 2. 11.(수), 14:00~15:10 · 장소 : 서울 드림스퀘어(서울 마포구 독막로 320, 태영데시앙루브 7층) · 참석자 : 중기부 제2차관, 중기부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부이사장,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스마트 기술을 도입한 소상공인, 스마트 기술을 보급하는 기술 공급기업 · 주요내용 : 스마트 기술 도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청취 및 논의 이번 간담회는 소상공인이 스마트 기술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겪거나 느낀 애로사항을 이야기하면 기술 공급기업이 해당 애로사항에 대해 기업 입장에서 부딪히는 현실적인 한계 등 의견을 개진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최근 전면 시행된 '배리어프리 의무화 제도', ▲'스마트 기술 렌탈 계약 해지에 따른 과도한 위약금 청구' 등이 주요 애로사항으로 거론되었다.

배리어프리 의무화 제도 '배리어프리 의무화 제도'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기준을 준수한 기기(이하 배리어프리 기기)와 무인정보단말기의 위치를 음성으로 안내하는 장치를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제도이다.

무인정보단말기 : 터치스크린 등 전자적 방식으로 정보를 화면에 표시하여 제공하거나주문·결제 등을 처리하는 기기로, 키오스크 등을 말한다. 다만,

  • 바닥면적 50㎡ 미만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 소상공인,
  • 소형제품설치·운영자는 배리어프리 기기 등을 설치하지 않아도 ▲보조 인력을 배치하고 호출벨을 설치하거나, ▲일반 무인정보단말기와 호환되는 보조기기또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면 된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배리어프리 의무화 제도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소상공인이 아직 많이 있어 정부의 적극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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