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어컨 실외기 내 희토류 영구자석 회수, 미세조류로 저농도 리튬 추출, 폐현수막을 활용한 자동차 내장재 생산 등 3건 규제특례 부여▷ 폐자원에 함유된 희토류 영구자석(약 111톤, 2024년 기준) 순환이용 첫시도그동안 폐기물로 처리되던 에어컨 실외기에서 희토류 자석을 회수하거나 폐현수막을 활용하여 자동자 내장재를 생산하는 등 3건의 순환이용 규제특례(샌드박스)가 처음으로 부여된다. 해외 자원의 의존을 줄이고 환경 부담을 낮추는 순환경제의 길이 열린 것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2월 6일 엘더블유(LW)컨벤션센터(서울 중구 소재)에서 열린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에서 희토류 영구자석 재자원화 기술 검증 등 3건에 대한 '순환경제 규제특례'가 부여됨에 따라 관련 특례의 현장 실증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순환경제 규제특례' 제도는 기업의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한정된 장소, 기간, 규모에서 실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실증 기간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면 관련 규제를 개선하거나 보완하는 제도로 2024년 1월에 도입됐다.
현재까지 태양광폐패널 현장 재활용, LFP배터리 재자원화 기준 마련 등 21건 실증 특례 부여이번에 특례가 부여된 과제는 △폐전기·전자제품 내 희토류 영구자석 회수 기반 마련, △생광물화 기반 잔여리튬 회수, △폐현수막을 이용한 자동차 내외장 소재 개발 등 총 3건이다.먼저 '폐전기·전자제품 내 희토류 영구자석 회수 기반 마련' 과제의 주요 내용이다.희토류 영구자석은 희토류*를 주성분으로 만들어진 고성능자석을 말하며, 가전제품, 전기차, 풍력터빈 등에 사용된다. 희토류를 채광하지 않는 국내에서는 폐전자제품 등에 사용된 영구자석을 재사용하거나 영구자석 내 희토류를 회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그간 수거체계 미비, 분리기술 부족 등으로 재활용 기업의 상용화가 이뤄지지 못했다. 2024년에 발생한 국내 폐자원을 기준으로 약 111톤**의 희토류 영구자석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여러 광물에 흩어져 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