全 금융업권 참여로 예금보험기금저축은행 특별계정 1년 연장을 추진합니다.
- 저축은행 특별계정 설치 목적 등을 고려하여 운영기한 1년 연장 추진
- 금융업권도 저축은행 특별계정 지원 연장에 동참하기로 합의 금융위원회(위원장 이억원)는 모든 금융업권의 동참 결정 하에 '26년말 종료 예정인 예금보험기금 저축은행 특별계정(이하 '특별계정')의 운영기한을 '27년 말까지로 1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1.4월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 부실 사태 당시 全 금융업권 공동 대응을 통해 부실 저축은행 정리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계정을 설치하였고 '26년 말까지 운영할 예정이었다. 다만, 당초 예상(15조원)보다 더 많은 자금이 투입(27.2조원)되어 '26년말 특별계정 운영 종료 시점에 약 1.2~1.6조원 수준의 결손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부채 처리 방안을 검토하였고, '26.2.11.(수) 금융업권과의 간담회에서 모든 금융업권*이 특별계정 부채 상환에 1년 더 동참**하기로 하였다.* 예금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은행·생명보험·손해보험·금융투자·저축은행 업권** 각 업권 예금보험료의 45%를 특별계정에 지원 중(저축은행은 예금보험료 100% 부담) 저축은행 특별계정 부채처리를 위한 금융업권 간담회 개요 · (일시/장소) '26.2.11.(수) 16:00~17:00 / 정부서울청사 · (참석) 금융위 구조개선정책관(주재), 예보 기금회수본부장, 은행연합회·저축은행중앙회·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금융투자협회 본부장 · (내용) 저축은행 특별계정 부채처리 방안에 대한 업권 의견수렴 및 협조요청 I. 특별계정 설치·운영 경과 '03년 예금보험기금이 새로 출범한 이후 '10년까지 저축은행 부실 정리에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면서 예금보험기금 저축은행 고유계정의 건전성이 악화되었다. 이에 '11.4월 금융위원회는 '11년 이후 발생한 저축은행 부실 정리에 투입하는 자금을 저축은행 고유계정과 구분하여 관리하고 그 비용을 금융업권이 함께 분담하도록 「예금자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