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하 중수본)는 2월 11일(수) 경북 성주 육용오리(1만5천여 마리)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H5N1형)됨에 따라, 관계기관·지방정부 등이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개최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하고 방역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1. 발생 상황 2월 10일(화) 경북 성주 육용오리 농장에 대한 도축 출하 전 검사과정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공통항원이 확인되어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2월 11일(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확진되었다.
이번 발생을 포함하여 이번 '25/'26 동절기 총 43건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였다.
축종별 :
- (닭 27건) 산란계 20건, 산란종계 1건, 육용종계 5건, 토종닭 1건,
- (오리
- 13) 종오리 6, 육용오리 7,
- (기타 3건) 기러기 1건, 메추리 2건 이번 동절기 국내 가금농장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H5N1형과 H5N9형)에 대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감염력·병원성 등 평가결과, 예년에 비해 감염력이 10배 이상 높고, 특히 H5N9형의 경우 자연감염시킨 어린 오리에서 폐사는 없으나, 전파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어 조기 신고가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2월 들어 4개 시·도의 닭(산란계), 오리(육용오리, 종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확인된 만큼 전국 모든 가금농장에서는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해 철저한 방역관리가 필요하다. 2. 방역 조치 사항 중수본은 2월 11일(수) 경북 성주 육용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인된 즉시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초동대응팀을 투입하여 출입을 통제하고,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한 발생농장 살처분과 함께 역학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차단을 위해 경상북도 성주군과 인접 2개 시군(경남 합천·거창), 발생 계열사의 오리· 관련 농장, 시설, 차량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