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공공부문 필두로 사전 예방 중심 보호 체계 전환 첫걸음 - 위험기반 관리, 결과 연계 등 자발적 개선 유도 원칙으로 실질적 예방 효과 극대화 유도 - 실태점검과 더불어 컨설팅·지원, 안내서·우수사례 보급, 상시 모니터링 등 지속가능한 보호 체계 구축공공부문 집중관리시스템* 확대 지정
개인정보 보유량, 취급자 수, 민감·고유식별정보 처리·연계 등을 고려하여 선정(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30의2) '24년57개 기관, 382개 시스템 → '26년58개 기관, 387개 시스템(기관+1, 시스템+5)
신규지정(8개), 지정취소(1개), 시스템 통·폐합(3개→1개) 주요 공공시스템 대상 긴급 실태점검 최근 대형 유출사고 발생 주요 취약요인 중심으로 긴급 실태점검 실시 위험성이 큰 시스템은 취약점 개선 지원, 불시 점검 등 지속 환류 추진 고유식별정보 실태조사 전면 개편 고유식별정보 보유 규모 등 위험 기반으로 점검 대상 선정 정교화 자체점검 결과제출 등 형식적 점검 → 핵심항목 위주로 증빙자료 점검 미흡사항 개선계획 제출 의무화 및 인센티브 연계로 실질적 개선 유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는 전 국민의 주민등록번호 등 주요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처리하는 공공기관부터 사전예방 중심 관리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①위험기반 관리(Risk-based), ②증적중심 점검(Evidence-based), ③결과와 인센티브 연계(Outcome-linked)로 자발적 개선 유도" 원칙을 세우고, 이에 맞춰 사전예방 업무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인공지능·클라우드 확산, 플랫폼 경제로의 전환 등으로 대규모·고위험 개인정보 처리가 일상화되면서 개인정보 유출 및 침해 위험이 높아지는 데 따른 것으로, 공공기관의 경우 국민 개인정보를 당사자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법령에 따라 대규모로 처리함에 따른 위험도가 크지만, 과징금 부과 등 사후 제재 효과가 크지 않아, 우선적으로 실태점검과 안전 관리체계 확립을 추진하게 됐다. 공공부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