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서울 주택 거래 51% 감소-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 제7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 개최- '25년 8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외국인 서울 주택거래 절반 이상 줄어- 수도권 전체 35%(2,279건→1,481건) 감소, 12억 초과 고가주택 거래량도 53% 감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에 따른 불법행위 단속 강화- 경락자금 활용 등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에 대한 점검 강화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단장 : 김용수 국무2차장겸임)은 2월 12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개최하고,
-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현황 및 향후계획 등을 공유하고, 공조방안을 집중 논의하였다.* (참석) 재경부, 법무부, 행안부, 국토부, 금융위, 국세청, 경찰청, 금감원 등
아울러 이번 협의회에서는 국토교통부가 '25년 8월 투기거래 방지를 위해 외국인의 주택거래를 대상으로 수도권 주요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이후 외국인의 주택거래량에 대하여 면밀히 살펴보았다.
- 주요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대상으로 '24년 9월~12월과 '25년 같은 기간(9월~12월) 주택거래량을 분석한 결과, 거래량은 일제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전체 외국인 주택거래량은 35% 감소(2,279건→1,481건) 하였으며,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이 51% 감소(496건 ➝ 243건)하여 감소폭이 가장 컸고 경기도는 30%, 인천은 33% 감소했다.
세부내역 별첨 : 외국인 주택거래 동향(국토부)
- 정부는 투기방지 실효성 확보를 위해 올해 1월부터 시작되는 실거주의무 이행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실거주의무 불이행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행명령 등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에 따른 부처별 후속조치방안을 논의하였다.
- 참석 기관들은 유예종료 이후에는 다운계약, 편법증여, 명의신탁 등 중과 회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