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고위험 가정 아동 1,897명 합동점검 완료- 재학대 우려되는 고위험 가정 대상 '25년 하반기 관계기관 합동점검 완료 -- 학대행위 의심자 22명 발견하여 수사 진행 중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2025년 하반기 아동학대 고위험 가정 대상 합동점검(이하 "합동점검")을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합동점검은 '21년부터 매년 반기별로 실시 중이며, 각 시군구별로 관계기관(경찰·지자체(아동학대전담공무원)·아동보호전문기관) 합동으로 가정방문을 하여 아동학대 의심 상황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점검 결과 학대가 발견되어 긴급하게 아동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 응급조치*, 즉각분리**와 같은 분리보호 조치 등을 한다. 그 외에도 학대 예방 차원에서 필요할 경우 주거환경 개선 또는 치료상담 등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응급조치 : 학대피해가 확인되고 재학대 위험이 급박현저한 경우 현장에서 행위자 제지 또는 격리, 피해아동 보호시설 등 인도 등의 조치 실시(아동학대처벌법) ** 즉각분리 : 학대피해가 강하게 의심되고 재학대 발생 우려 시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1년 이내 2회 이상 학대신고 등) 현장에서 피해아동을 보호시설 등에서 보호(아동복지법) 점검대상은 이전에 아동학대가 발생하였던 가정 중 아동학대 반복신고 수사 이력 2회 이상 학대 이력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에 거부 또는 비협조 가정 등 재학대 발생 우려가 있는 가정 중에서 관계기관 간 협의하여 선정한다. 이번 '25년 하반기 합동점검은 '25년 9월 중 지역별 자체 점검 계획 수립 과정을 거쳐 '25년 10월부터 '25년 12월 간 진행되었다. 점검대상 아동은 총 1,897명 선정되었다. 점검 결과 1,897명 중 학대 피해가 의심되는 아동은 68명이 발견되었다. 해당 아동 중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해서는 응급조치 23건, 즉각분리 11건 등 76건의 현장 분리보호 조치가 이루어졌다. 분리보호 조치 외에도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해 지원이 필요한 가정에 대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