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키워드

전체 내용

학대 고위험 가정 아동 1,897명 합동점검 완료- 재학대 우려되는 고위험 가정 대상 '25년 하반기 관계기관 합동점검 완료 -- 학대행위 의심자 22명 발견하여 수사 진행 중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2025년 하반기 아동학대 고위험 가정 대상 합동점검(이하 "합동점검")을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합동점검은 '21년부터 매년 반기별로 실시 중이며, 각 시군구별로 관계기관(경찰·지자체(아동학대전담공무원)·아동보호전문기관) 합동으로 가정방문을 하여 아동학대 의심 상황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점검 결과 학대가 발견되어 긴급하게 아동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 응급조치*, 즉각분리**와 같은 분리보호 조치 등을 한다. 그 외에도 학대 예방 차원에서 필요할 경우 주거환경 개선 또는 치료상담 등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응급조치 : 학대피해가 확인되고 재학대 위험이 급박현저한 경우 현장에서 행위자 제지 또는 격리, 피해아동 보호시설 등 인도 등의 조치 실시(아동학대처벌법) ** 즉각분리 : 학대피해가 강하게 의심되고 재학대 발생 우려 시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1년 이내 2회 이상 학대신고 등) 현장에서 피해아동을 보호시설 등에서 보호(아동복지법) 점검대상은 이전에 아동학대가 발생하였던 가정 중 아동학대 반복신고 수사 이력 2회 이상 학대 이력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에 거부 또는 비협조 가정 등 재학대 발생 우려가 있는 가정 중에서 관계기관 간 협의하여 선정한다. 이번 '25년 하반기 합동점검은 '25년 9월 중 지역별 자체 점검 계획 수립 과정을 거쳐 '25년 10월부터 '25년 12월 간 진행되었다. 점검대상 아동은 총 1,897명 선정되었다. 점검 결과 1,897명 중 학대 피해가 의심되는 아동은 68명이 발견되었다. 해당 아동 중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해서는 응급조치 23건, 즉각분리 11건76건의 현장 분리보호 조치가 이루어졌다. 분리보호 조치 외에도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해 지원이 필요한 가정에 대해서

첨부파일

원문 보기

발행기관 공식 원문 보기 →

본 페이지는 원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 효력·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공식 원문에 있습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