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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기업 신속·엄정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개혁 방안

  • [집중관리기간 운영] 한국거래소 부이사장을 단장으로 코스닥 집중관리단을 구성하고, '26.2월~'27.6월 "상장폐지 집중관리기간" 운영

기존 상폐심사 3개팀에 금주 추가 신설된 1개팀을 더해 총 4개20명으로 구성

  • [4대 상장폐지 요건 강화] 시가총액, 동전주, 완전자본잠식, 공시위반 관련 요건 강화·신설
  • (시총) 기존 상향조정 계획을 조기화(매년→매반기)하여 '26.7월 150억원200억원, '27.1월 200억원300억원으로 강화
  • (동전주) 주가 1,000원 미만 동전주를 상장폐지 요건으로 신설** 동전주를 액면병합하는 경우, "병합 후 액면가 미만"인 경우도 요건에 포함
  • (완전자본잠식) 현재 사업연도말 기준 완전자본잠식만 상장폐지 요건이나, 반기 기준 완전자본잠식도 요건으로 추가*

기업 계속성 등에 대한 심사를 거쳐 상장폐지를 결정하는 실질심사 요건으로 추가

  • (공시위반) 현재 최근 1년간 공시벌점 누적 15점 기준을 누적 10점으로 하향조정하고, 중대하고 고의적인 공시위반은 한 번이라도 위반하면 상장폐지 심사대상에 포함

4대 상장폐지 요건 강화는 코스피 시장에도 동일하게 적용(p.5)

  • [절차 효율화] 코스닥 기업 상장폐지 실질심사시 부여 가능한 최대 개선기간을 1.5년1년으로 축소 - 또한, 상장폐지 가처분 소송의 신속 처리를 위해 법원 등과 협의 추진

상장폐지 결정 증가시 법원 결정 소요기간이 길어질 우려⇨현 시점 기준 한국거래소 단순 시뮬레이션 결과, 금년 코스닥 상장폐지 대상 기업수는 당초 50개 내외에서 약 150개사 내외(100~220여개사)로 증가

【관련 국정과제】

  • 47. 코리아 프리미엄을 향한 자본시장 혁신 '26.2.12일(목)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부실기업 신속·엄정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개혁방안"을 발표했다.[추진 배경] 정부는 대한민국 경제 성장을 위해 코스닥 시장을 생산적 금융의 엔진이자 혁신기업의 성장플랫폼으로 육성해 나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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