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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년2차 고용정책심의회 심의·의결- 2026년 고용영향평가 대상 11개 과제도 선정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2월 12일(목), 노사 대표와 전문가, 관계부처 정부위원이 참석하는 2026년2차 고용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를 개최하여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안) 및 2026년 고용영향평가 대상과제(안)에 대해 심의하고 의결하였다. [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 심의회는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에 대해 심의하여, 주된 산업인 철강산업과 그 연관 업종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양시를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1년간 지정하고, 지난 8월부터 6개월 간 지정된 여수시와 광주 광산구에 대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기간을 6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 지난 2월 5일 고용노동부는 1월 19일 고용노동부 차관 주재로 개최하였던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현장관계자 간담회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의 최대 지정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하고, 기존 지정지역에 한해서 지정기간을 최대 6개월 연장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한 바 있다. 이번 결정으로 광양시와 여수시, 광주 광산구는 고용유지지원금, 직업능력개발지원사업, 생활안정자금융자 등에 대해 지원요건이나 지원수준 등을 우대받을 수 있게 된다. 더불어 지난 5일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의 지원범위가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까지 확대됨에 따라,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도 해당 지역으로 사업을 이전·증설·신설하고 지역주민을 채용한 사업주는 월 통상임금의 1/3~1/2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 2026년 고용영향평가 대상과제 선정 ] 이날 회의에서는 2026년도 평가대상 후보과제에 대해서도 심의가 이뤄졌는데, 그간 고용 및 산업 전문가, 관계부처, 자치단체 등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11개 후보과제가 발굴되었고, AI 등 유망산업분야(5개), 외국인 고용 등 인구구조분야(2개), 청년일자리·사회적 경제 등 지역정책분야(4개) 등 일자리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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