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상반기 영세·중소가맹점 선정결과 및 2025년 하반기 신규가맹점에 대한 카드수수료 환급 안내 등[1] '26.2.14.부터 '26.상반기 기준
- 신용카드가맹점 308.7만개,
- 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 193.8만개,
- 택시사업자 16.6만개에 우대수수료율을 적용 [2] '25.하반기 신규사업자로서 '26.상반기 기준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새롭게 확인된
- 신용카드가맹점 15.9만개,
- 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 14.3만개,
- 택시사업자 0.5만개에 수수료 차액(기존수수료율-우대수수료율)을 환급 1. 2026년 상반기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적용 '26.2.14.부터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영세·중소신용카드가맹점은 308.7만개(전체 322.5만개 중 95.7%)이며, 연매출액 구간별로 신용카드 0.4%~ 1.45%, 체크카드 0.15%~1.15%의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여신금융협회는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신용카드가맹점에 '26.2.6.부터 안내문을 사업장으로 발송하였고, 가맹점은 여신금융협회 및 각 카드사 콜센터,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 등을 통해서도 적용되는 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있다.* (PC·모바일 웹) www.cardsales.or.kr, (모바일 앱) 카드매출조회 ☞참고1 여신금융협회 및 각 카드사 콜센터구 분 전화번호 구 분 전화번호여신금융협회 02)2011-0700 롯데카드 1588-8100비씨카드 1588-4500 삼성카드 1588-8700신한카드 1544-7000 우리카드 1644-9797하나카드 1800-1111 현대카드 1577-6000KB국민카드 1588-1788 NH농협은행 1644-7400씨티은행 1566-1000 또한, 결제대행업체(PG사)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 193.8만개(전체 208.2만개 중 93.1%)와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개인·법인 택시사업자 16.6만개(전체 16.7만개 중 99.5%)에도 동일한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결제대행업체 하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