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존중 정부혁신 TF」 조사결과 발표- 불법계엄 관련 징계 요구 89건, 주의・경고 82건, 수사의뢰 110건 등 -- 행정부 차원 일제 점검 종결, 군은 내란 전담 수사본부 중심 후속조치 -
국무조정실은 2월 12일(목) 14시「헌법존중 정부혁신 TF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12.3 불법계엄 관련 점검 결과와 후속조치 방향을 밝혔다.
- 이번 조사는 수사나 재판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며, 대한민국 행정부가 헌법을 기준으로 제대로 작동했는가, 즉 헌법을 지켜야 할 책임을 다했는가를 점검하는 데 목적이 있다.1. TF 활동 경과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는 2025년 11월 24일(월) 49개 중앙행정기관에 설치되어, 제보 접수와 조사과제 확정 등을 거쳐 2026년 1월 16일(금) 조사활동을 종료하였다.
- 실제 조사는 총 20개 기관*에서 실시하였으며, 49개 기관 중 조사과제가 없는 기관은 작년 말 활동을 종료하였다.*(중점) 총리실국조실+총리비서실, 기재·외교·법무·국방·행안·문체부6개, 검찰·경찰·소방·해경청4개(일반) 교육·통일·기후·노동·중기부5개, 법제처, 국세·방사청2개**과기·보훈·농식품·산업·복지·성평등·국토·해수부8개, 공정·금융·권익·개보·원안위5개, 인사·식약·데이터·지재처4개, 관세·조달·우주·동포·병무·유산·농진·산림·질병·기상·행복·새만금청12개
- 각 기관에 설치된 TF는 제보, 국회와 언론의 지적사항, 자체 발굴 등을 거쳐 조사과제를 선정하여 계엄 선포 전후의 보고체계와 판단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였다.
- 그 과정에서 총괄 TF는 군, 경찰, 인사조직,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단을 중심으로 기관별 TF 조사과제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였다.2. 핵심 조사 결과
정부는 이번 사안에 대해 두 가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12.3 불법계엄은 정부의 기능 전체를 입체적으로 동원하려는 실행계획을 가지고 있던, '위로부터의 내란'이었음을 확인하였다.
- 권력의 정점에서 시작된 판단과 지시가 무력을 보유한 군과 경찰뿐만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