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라벨갈이 근절 위해 100일간 특별단속 실시 - 2.9.~5.19.까지 관세청·공정위·조달청·경찰청·서울시 합동 단속 - 3주간 집중신고기간 운영... 라벨갈이 차단 위한 민·관 공조 체계 구축
관세청(청장 이명구)은 공정거래위원회, 조달청, 경찰청, 서울특별시와 함께 외국산 의류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이른바 '라벨갈이*'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2월 9일(월)부터 5월 19일(화)까지 100일간 범정부 합동 기획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외국산 의류의 원산지 라벨을 제거하고 국산 라벨을 붙여 유통판매하는 행위 범정부 의류 라벨갈이 합동단속 추진단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라벨갈이 단속·우범정보 공유 ·온라인 허위광고 등 위반행위 처분 서울특별시 관세청(총괄) 조달청 ·라벨갈이 예방캠페인·라벨갈이 단속
구청 합동·자체수사 병행 ·(통관단계) 수출입검사 강화 ·(유통단계) 라벨갈이 등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조달업체 대상 홍보·직접생산기준 위반 등불공정 조달행위 단속
이번 합동단속은 최근 고물가와 내수 위축 등으로 국내 의류 산업이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저가 수입 의류의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는 등 불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국내 의류 제조업체의 피해 방지와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실시되는 것으로
'26. 2. 6.(금) 서울시 소재 봉제협회 등 생산자단체 간담회 요구사항 반영
-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단속 초기 3주간(2.9. ~ 3.1.)을 '집중신고기간'으로 지정하여 업계 및 소비자를 대상으로 라벨갈이 등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제보를 집중적으로 접수하고 이후 본격적인 기획단속으로 연계해 나갈 방침이다.
(관세청) 국번없이 125, 홈페이지 신고마당, 최대 3천만 원 포상금 지급 (서울시) 국번없이 120, 최대 2억 원 포상금 지급
- 특히, 단속 첫날인 2월 9일(월)에는 민관 합동단속과 정보 공유를 위한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자 패션봉제 분야 민간전문가를 '라벨갈이 국민감시단'으로 위촉,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