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상 확대 품목에 대한 한-유럽연합(EU) 품목번호 연계표 공개- 철강·알루미늄 최종재 포함 총 180개 품목 ··· 우리 수출기업의 선제적 대응 지원 관세청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상 품목 확대를 추진함에 따라, 우리 수출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기업경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규제품목 한-유럽연합(EU) 품목번호 연계표*」를 제작하여 2월 10일(화) 관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유럽연합(EU)의 품목분류 기준인 CN코드(8자리)와 우리나라의 품목분류(HSK) 코드(10자리)를 1:1로 매칭하여 기업들이 규제대상 품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작한 자료 ** 관세청 자유무역협정(FTA) 포털(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main.do)의 '공지사항' 게시판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7일, 기존 6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규제 품목(시멘트·전력·비료·철강·알루미늄·수소) 외에 철강·알루미늄을 사용하는 다운스트림(최종재) 제품까지 적용을 확대하는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유럽의회 승인 등을 거쳐 2028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규제 대상으로 새롭게 추가된 대상은 내연기관·기계류·화물자동차 등 산업용 제품뿐만 아니라 세탁기·건조기와 같은 가정용 제품을 포함한 총 180개 품목(유럽연합(EU) CN코드 기준)이다. 한-유럽연합(EU) 품목번호 연계 결과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자동차 및 운송장비·부품 완성차의 경우, 승용차는 이번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화물자동차 등 상용차는 포함된다. 다만, 신품에 한하여 적용되고 중고차는 제외된다. 부품의 경우 차종과 관계없이 섀시·차체·기어박스·휠 등 철강·알루미늄 비중이 높은 핵심 부품들이 대거 지정되어 유의하여야 한다. ② 산업기계 및 전기기기 산업용 공급망의 핵심인 디젤 엔진과 펌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