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기업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올해 이렇게 지원합니다- 관계부처·유관기관 합계 15건의 지원 제공 예정 -- 탄소배출량 검증 등 신규 수요에 대한 지원방안 논의 - 우리 기업이 올해 본격 시행된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원활히 대응할 수 있도록 총 15건의 지원이 제공된다.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관세청 등 관계부처는 2.11(수) 15시 대한상공회의소 소회의실에서 유관기관과 함께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실무회의를 개최하여 올해 세부지원계획을 종합·정리하고, 향후 추가 지원방안을 논의하였다.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과 관련된 지원은 탄소배출량 산정·보고·검증 대응역량 강화(6건), 탄소배출량 감축(5건), 기업 담당인력 역량 강화(4건) 등 세 가지로 구성된다. 첫째, 탄소배출량 산정·보고·검증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컨설팅, 계측기·소프트웨어 보급, 사전 검증 등을 지원한다.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상품목을 생산·수출하는 업체는 제품 단위 탄소배출량을 수입업자에 제공해야 한다. 실제 탄소배출량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할증된 '기본 탄소배출량(기본값)'이 적용되어 탄소비용이 커질 수 있다.
둘째, 제품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을 감축할 수 있도록 관련 설비 투자를 지원한다. 생산과정에서의 탄소배출량을 줄이면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따른 탄소비용이 감소하여 수출 계약 시 경쟁사보다 유리해질 수 있다.
셋째, 기업 담당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해 설명회, 교육과정 등을 제공한다. 올해 관계부처·유관기관 합동 설명회는 실제 대응역량 향상에 보다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간을 기존 3시간에서 5시간으로 늘려서 총 4회 개최하고, '28년부터 확대 적용될 하류제품 관련 업계를 대상으로는 총 2~3회의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교육과정은 탄소배출량 산정 등 역량 내재화를 위한 실습을 포함하여 총 33회 운영된다. 관련 협회·단체, 기관들도 우리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힘을 모으기로 하였다.
한국무역협회는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상품목 수출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