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키워드

전체 내용

원자력 안전규제 패러다임 전환의 출발점, 「소형모듈원자로(SMR) 규제체계 구축 로드맵」 발표- 2030년까지 다양한 미래 소형모듈원자로 인허가 가능한 법체계 구축- 소형모듈원자로 특화 기술기준도 마련 새로운 소형모듈원자로 노형별 규제자·개발자·연구자 규제연구반 상반기 출범 연내 사전검토 제도 본격 도입으로 인허가 예측성 확보 기대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최원호, 이하 원안위)는 12일(목) 개최된 제2026-2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에서 「소형모듈원자로(Small Modular Reactor, SMR) 규제체계 구축 로드맵(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로드맵 발표는 원자력규제의 독립성과 안전 최우선 원칙을 전제로, 세계적인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전략적 규제 청사진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전 세계 72종의 다양한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 중(국제원자력기구(IAEA) 선진원자로정보시스템(Advanced Reactors Information System, ARIS), '26.1.) 소형모듈원자로(SMR)는 단순 전력 생산을 넘어 선박 탑재, 열 공급, 수소 생산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되며, 다양하고 새로운 설계 개념과 기술적 특성을 갖추도록 개발 중이다. 원안위는 이번 로드맵 발표를 기점으로 기존 대형 발전용 경수로 중심의 안전규제체계에서, 소형모듈원자로(SMR)의 다양한 활용 목적과 혁신적 설계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미래 규제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본격 추진한다. 원안위는 '23년 소형모듈원자로(SMR)의 최상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2대 일반원칙과 4대 기본방향 등을 담은 「소형모듈원자로(SMR) 안전규제 방향」을 발표한 뒤 세부적인 규제체계 개선에 착수하였다. 이후 관계부처, 개발자, 전문기관, 산학연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차례 수렴해 로드맵을 수립하였다. 원안위는 로드맵에 따라, 2030년까지 향후 5년간 기존 대형원전 기반의 안전규제체계를 단계적으로 개편한다. 우

첨부파일

원문 보기

발행기관 공식 원문 보기 →

본 페이지는 원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 효력·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공식 원문에 있습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