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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 소관 6개 법률안 국회 의결-- 100명 미만의 중소기업 노동자,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가입 가능- 고용보험 적용 기준이 근로시간에서 소득(보수)으로 변경오늘(2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무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소관 6개 법률안이 의결되었다. (1)공무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소관 부서: 공공노사관계과(044-202-7981)공무직 노동자의 근로조건과 처우 개선을 논의하는 공무직위원회가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다. (공포 6개월 후 시행) *(위원장) 국무조정실장, (위원) 관계부처 차관 및 노사 대표, (간사위원) 고용노동부 차관공무직위원회는 2023년 3월 이후 중단되었던 공공부문 내 동일·유사 업무 종사자 간의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고, 공무직 노동자 특성에 맞는 합리적인 인사관리 기준 등을 정립하기 위한 논의를 재개할 예정이다.이를 통해 공공부문이 모범적인 사용자로서 공무직 노동자 간 격차 해소를 위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2)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소관 부서: 퇴직연금복지과(044-202-7657)상시 100명 미만의 노동자를 사용하는 중소기업도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2026년 7월 1일 50인 이하, 2027년 1월 1일 100인 미만으로 단계적 시행)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30명 이하 노동자를 사용하는 중소기업의 사용자와 노동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공동 기금을 조성하고 운영하여 노동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또한, 퇴직급여 등의 체불 사업주에 대한 벌칙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된다. (공포 6개월 후 시행) *현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로써 더 많은 중소기업 노동자에게 기금 형태의 퇴직연금 가입 기회를 제공하고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보장하며, 퇴직급여를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한 경각심도 높일 것이다. (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소관 부서: 고용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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